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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급차 도착전 떠나면 119신고했어도 뺑소니”

등록 2012-04-10 22:36

대법 “구호조처 안한것과 동일”
교통사고를 내고 119 신고를 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119 신고를 했지만, 구급차 도착 전에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송아무개(64)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난 뒤에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까지 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구호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자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더라도 도주 차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8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 김씨한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송씨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길 건너 주유소 직원한테 119 신고를 부탁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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