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난주 고발
“언론인으로 선거운동”
“언론인으로 선거운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출연자인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김씨와 주씨를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와 주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을 돌며 “1번 나온 사람이 청문회에 서거나 감옥 갈 사람 같은데… 정동영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입니다”(서울 대치동), “‘가카’를 선택하려면 (나꼼수 출연자인) 김용민을 선택하세요”(서울 강남역)라며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고(제53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제60조) 돼 있다. 시사주간지 소속 기자인 주씨뿐만 아니라 <딴지일보>의 대표인 김씨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또 이들이 번개모임을 개최한 것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03조, 이 행사에서 확성기와 차량을 이용해 유세를 한 것은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규정한 제9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특히 선관위가 이들이 소집한 번개행사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한 뒤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선관위가 그렇게 엄정히 하겠다면,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손수조 후보 지원) 차량유세 선거법 위반과 선거 당일 조선일보 대량 살포에 대해서부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김외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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