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쪽 “최시중에 상납 끊자 사업권 강탈당해”
“채권은행단 주간사 통해 우회압박”…검, 녹취록 확보
“채권은행단 주간사 통해 우회압박”…검, 녹취록 확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뒷배경에는 지분과 사업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있었다. 강남 한복판을 개발하는 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된 셈이다.
24일 개발사업을 추진한 ㈜파이시티 쪽 관계자들은 <한겨레>와 만나, “수십억원을 상납받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돈줄을 끊자, 곧바로 사업권 자체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이뤄진 상납이 끊기자, 오히려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업체 한 관계자는 “2008년 회사에 자금난이 닥쳐 상납을 끊자, 최 전 위원장한테 돈 전달을 해왔던 브로커 이씨를 통해 지분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왔다”며 “지분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후에는 채권은행단 주간사인 우리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 대표 ㅇ씨는 2009년 5월29일 지분 대신 사업 이익금 800억원을 넘긴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 ㈜파이시티 쪽에서는 “이같은 약정 역시 강제로 맺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정서 서명으로 한숨 돌렸던 이권 다툼은 2010년 다시 불거졌다. ㈜파이시티가 다시 자금난을 겪으며,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시공 사업자를 바꾸려 들었기 때문이다. ㈜파이시티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 7월2일 우리은행의 담당 부장이 은행 앞 커피숍으로 ㈜파이시티 대표 ㅇ씨를 불러 “사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우리은행에 양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라”며 “원하면 해외 계좌로 200억원을 송금할 테니 외국에서 조용히 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역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청탁과 금품 상납에 이어, 사업권 인도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파이시티의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넘어갔고, ㅇ 대표 등 ㈜파이시티 임원진은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과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파이시티 쪽에서는 “돈 상납이 끊긴 뒤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시티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을 중심으로 산업·금융·관계의 거물들이 ‘6인방’이라 불리는 사조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이시티 사업이 좌초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힘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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