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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이시티 민원받은 최시중, 권력기관에 전방위 청탁 정황

등록 2012-04-25 08:25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24일 오후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24일 오후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파이시티, 최시중·박영준에 로비] 권재진·권혁세에 청탁 전화
파이시티쪽 “최시중 청탁받는 자리서 바로 전화”
권혁세 금감원장, 최시중에 전화받은 사실 확인
“권재진 민정수석한테도 경찰수사 관련 청탁해”
25일 대검찰청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왔다. ‘방통대군’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로비를 받고 온갖 권력기관에 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모두 최 전 위원장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을 시도한 대상자들이다.

㈜파이시티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최 전 위원장은 이 회사 ㅇ대표의 부탁을 받고 직접 각종 청탁을 실행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로 찾아온 ㅇ대표에게서 “채권은행 관계자의 지분요구 등 압박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당시 워크아웃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에 지분 관련 민원을 넣어둔 상태였다. 권 원장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권 원장과의 통화에 앞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감독과 고충처리기구의 수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다.

최 전 위원장의 위세는 청와대에도 거침이 없었다. ㅇ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2일 서울의 ㄹ호텔 식당에서 최 전 위원장과 조찬을 했다고 한다. 이때 최 전 위원장은 권재진(현 법무부 장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고 한다. ㅇ대표는 “당시 최 전 위원장이 권재진 전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 ‘일찍 출근했는데 이쪽으로 잠시 들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며 “권 전 수석이 오전 회의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니, 사건을 설명하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이다.

이 탓에 검찰은 최 전 위원장한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알선수뢰)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무마나 금융권 압박을 무마할 수 있는 직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알선수뢰죄를 적용하려면 청탁을 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는 공무원에게 직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적용되는 알선수재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의 ‘말바꾸기’도 형량을 낮추려는 법리 검토의 결과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튿날인 23일 “(브로커) 이아무개씨가 여유가 있어 지원을 해줬다. 엠비(이명박 대통령)와 직접 협조는 아니라도, 내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하루 사이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대선자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이는 이씨에게 받은 수억원을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그 돈의 출구가 이 대통령을 향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구명의 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나름의 법률 검토를 거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의 돈을 받은 사람이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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