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홍아무개씨 등 3명은 25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는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남승한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3(기각)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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