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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형태 구속영장 기각…“보완조사 필요”

등록 2012-04-26 18:47수정 2012-04-26 22:13

김형태 당선자
김형태 당선자
동생 부인 성추행 의혹이 일어온 김형태(60·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되돌려보냈다. 4·11 총선 이후 당선자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태도다.

김 당선자는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8일 탈당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김 당선자가 1년여 동안 서울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의 유사 선거사무소 개설)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언론포럼’이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 홍보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실 직원들은 포항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방송>(KBS) 방송국장 김형태 후보가 포항 오천 출신이며, 6년째 박근혜 캠프 언론특보 단장을 맡아온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14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경찰에서 “사무실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며,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대표인 선진사회 언론포럼에서 전화홍보 직원을 관리해온 관리팀장 김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사무실 1곳만 둘 수 있게 됐고,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의 제수 성추행 의혹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김 당선자는 성추행 사실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9일 제수 최아무개(51)씨 등 4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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