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65) 강원 동해시장이 27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검찰이 지난 24일 청구한 김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김 시장은 2007년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권 입찰을 앞두고 업체 대표와 김 시장의 인척 사이에 이뤄진 수천만원대의 돈거래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친형이자 민선 1·2기 동해시장을 지낸 김인기(73)씨 이어, 동생인 김 시장이 구속됨으로써 형제가 나란히 임기중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형인 김 전 시장은 2000년 하수종말처리장 발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했다. 김 시장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강릉/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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