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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위헌” 불구 손배청구 각하 논란

등록 2012-05-03 22:26수정 2012-05-04 09:44

법원 “이미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 받았다” 이유
피해자쪽 “애매한 법규정에 과거사 청산 못해”
박정희 정부의 ‘유신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각하 이유로 오씨가 이미 관련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는 정부를 비판했다가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뒤 201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가 국가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오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은 만큼 이미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각하 판결했다.

민주화 보상법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보상금 등 신청서에 ‘사건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써 있다. 따라서 오씨가 생활지원금(4200여만원)을 받은 이상 다시 소송을 낼 자격이 없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씨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뒤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거 수령한 생활지원금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면 되는데도, 국가배상 청구소송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입법을 통해 민주화 관련자가 입은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무용해진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오씨의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민주화 보상법의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다, 일정 소득이 있거나 공무원 신분인 사람 등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신청했다”며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만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임에도, 애매한 법 규정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씨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며 오씨의 가족 4명에게는 모두 9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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