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도 혐의 인정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를 맡은 김태영 변호사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에이(A)4 용지 1장 분량의 답변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강을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은행에 마이너스계좌를 개설해 경선자금을 마련한 혐의,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함은미 보좌관에게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해 고 의원실에 전달한 현금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250여개를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박 전 의장이 변호인 쪽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나는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라 박 전 의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할 처지가 못 된다”며 “박 전 의장의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2명이 모두 혐의를 인정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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