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상대로 손배소송 패소 뒤 항소장 제출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패소한 홍익대학교가 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제기 당시 나왔던 ‘뒤끝 소송’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소노동자들이 49일간 학교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는데도, 법원이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대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인해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대학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49일동안 농성한 것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며 사용한 전기료·수도료와 교직원들의 비상근무에 따른 특별수당의 손해를 입었고, 청소노동자들이 학교를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기료·수도료와 특별수당은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안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1심의 올바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홍익대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항소를 했다”며 “학교법인의 무관심으로 최근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교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법인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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