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승복 차림의 한 남성이 도끼로 진돗개를 때려 죽이는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부산 진구 ㅊ사찰 인근에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깍은 이아무개(57)씨가 길을 걸어가다 진돗개가 짖자 담을 넘어 주먹으로 때리다가 어디에선가 도끼를 가져와 진돗개의 머리를 2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있다.이 진돗개는 부산 진구 초읍동에 사는 한 70대 노인이 키우는 ‘장군이’로 알려졌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장군이의 주인 할아버지를 돌보는 동네 주민이 협회 쪽으로 영상을 제보해 줬다. 영상을 보면 개가 자기를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내용이 나온다. 장군이 주인 할아버지는 장군이가 죽은 지 5개월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밝혔다.
ㅊ사찰 관계자는 “그분이 절에 살겠다고 왔는데 며칠 보니 도저히 승려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 행동도 거칠고 생활에도 문제가 있어서 4일 정도 후에 ‘당신은 여기에 못 산다. 나가라’고 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술을 먹고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자신을 광운스님이라고 밝혀 여러 곳에 이 사람의 승적을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었다. 스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라고 하고 다닌 것이다”고 밝혔다.
박소연 대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처벌 수준이 미미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양이와 토끼 등 죽은 동물을 해부하는 교육을 한 적이 있다.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으로 이런 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이들에게 직접 동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해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동물 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이들에게 동물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도 모자란 마당에 이런 일이 반복되니 동물의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11일 온라인 민원을 통해 이 사건을 부산 진 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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