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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영사대표, 세종호텔 소유 수백억대 땅 몰래 팔다 들통

등록 2005-07-28 07:10수정 2005-07-28 07:16

학교법인 소유의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이 법인의 출자회사 직원이 법인 몰래 헐값에 처분하려다 들통이 났다. 해당 법인은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 법인 이사장이 연루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이사장 김호진)과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은 27일 호텔 소유 부동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팔아넘기려 했다며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과 세종투자개발 대표이사 박아무개(60)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호텔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 있는 ‘당진목장’(16만5천평·시가 450억원 상당)을 ㄱ건설에 250억원의 ‘헐값’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5억원을 회사 앞으로 입금받았다. 매각대금 250억원 가운데 190억원은 ㄱ건설 소유자인 정아무개(49)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런 사실을 회사 이사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회사 이사회와 대양학원 쪽은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호텔 소유 부동산도 당연히 학교법인 재산”이라며 업무상 배임죄로 박씨와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재단 비리 의혹으로 지난 5월 이사장에서 물러난 주씨가 법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박씨를 뒤에서 조종했다”며 주씨 역시 검찰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세종투자개발은 27일 주주총회에서 박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특히 법인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종투자개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주 전 이사장이 회장 임기가 끝나기에 앞서 서둘러 법인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오너’도 아닌 박씨가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7월22일로 회장 임기가 끝나는 주 전 이사장이 호텔 주총에서 재선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둘러 땅을 팔아치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 관계자는 “세종호텔이 사실상 수익사업체인데도 법인 수익사업체에서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비리 재단의 쌈짓돈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고소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학생 등록금으로 호텔을 인수하고 부동산 투기까지 한 뒤, 그것도 모자라 학교 재산을 몰래 팔아치우려 했다”며 “실제 매매가격인 250억원말고도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남기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투자개발 쪽은 계약금으로 받은 25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이며, ㄱ건설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매각잔금 225억원을 공탁해 놓고 있다.

대양학원은 1995년 교육부에 호텔 이익금을 대학 운영경비로 쓰겠다는 조건을 달고 법인 소유의 땅을 87억원에 처분한 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이사장의 비리 의혹 등으로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던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주 전 이사장 등은 이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일하며 2001년 이후 모두 37억원의 보수를 챙겼지만, 그동안 법인에 들어온 호텔 이익금은 한푼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학교 법인이 입은 수십억원의 손해를 환수 조처하지 않은 주 전 이사장은 5월 해임되고 관선 이사진이 파견됐다.

한편, <한겨레>는 27일 주 전 이사장 및 박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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