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간호사를 때려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범서방파 김태촌(63)씨의 부하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병원에서 김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던 간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씨의 부하 위아무개(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위씨는 지난 3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간호사의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간호사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씨는 “모시는 형님이 위독한데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형태 제수 “힘 없는 자 한계 느꼈다. 절실하게”
■ 과수원집 아들이 ‘사찰 열쇠’ 쥔 공무원 되기까지…
■ 청소년들, 5·18 상황이라면…절반이상 “참여하겠다”
■ 38년 넘게 매맞은 우리엄마인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
■ 치타와 매의 눈이 큰 이유는?
■ 김형태 제수 “힘 없는 자 한계 느꼈다. 절실하게”
■ 과수원집 아들이 ‘사찰 열쇠’ 쥔 공무원 되기까지…
■ 청소년들, 5·18 상황이라면…절반이상 “참여하겠다”
■ 38년 넘게 매맞은 우리엄마인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
■ 치타와 매의 눈이 큰 이유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