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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정기간 동종업종 이직 제한은 합법

등록 2012-05-22 19:56

항소심 “협력사 정보유출 우려”
삼성전자 이직자에 ‘부당’ 판결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1년간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에 취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ㅇ사가 1년간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에 취직한 전 직원 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약정이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ㅇ사에서 근무하며 사내교육·세미나·간담회와 사내망·개인 컴퓨터 보관파일 등을 통해 업무 관련 기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유씨가 알게 된 정보는 전직 금지 약정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사용자 이익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의 전직 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한 것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대학원에 연구비와 기술 지원을 했는데도 이 대학원을 나온 근로자가 합리적 범위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경쟁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을 허용하면 산학협동 과정이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ㄱ대학 대학원 과정을 ㅇ업체의 지원을 받아 마친 다음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근무한 뒤 지난 2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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