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사실 모른채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 벌여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위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위원장의 상태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 파악한 뒤, 수술 필요 여부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려던 법원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구치소와 서울삼성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지난 21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수술을 ‘복부 대동맥류’ 수술로 혈관기형 질환의 치료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구속되기 이전부터 수술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며 “이 질환을 방치할 경우 혈관이 터지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수술 후 2주 정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고령이라 수술 경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피고인인 최 전 위원장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선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구속집행정지 심리를 전에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쪽에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전에 이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에 통보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찰 쪽에서도 “최 전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뒤인 지난 21일 오후에서야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자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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