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과장 등 5명은 중징계
경찰의 대응 미숙으로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수원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4일 “사건 당시 업무 미숙과 초기 지령 부실, 후속 조치 미흡이 확인됐다”며 “관련 경찰관 14명에 대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 가운데 경무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포함돼 있는데, 현행 규정상 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 징계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112센터 접수요원 등 5명에 대해선 중징계(정직 처분 이상), 나머지 6명은 징계(견책·감봉)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3명에 대해선 경고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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