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감찰 무마 등
부하로부터 4900만원 받아
부하로부터 4900만원 받아
부하 경찰관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호준(61·구속) 전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총경은 뇌물의 일부를 장인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부하 경찰관들한테서 감찰 무마 및 인사 청탁과 함께 493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뢰)로 이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총경에 대한 청탁과 뇌물 공세의 대부분은, 그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집중됐다. 경찰관 이아무개·박아무개씨는 이 전 총경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 “향후 감찰 사건으로 적발되면 선처해달라”, “여성청소년계에 1년 더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씩의 뒷돈을 건넸다. 뇌물 가운데 1330만원은 장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 전 총경에게 로비를 벌인 이들은 모두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기소)씨에게서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이 전 총경은 또 강원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8년 11월, 고향선배에게서 “아들이 청와대 경호처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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