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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검찰몫 대법관 왜 현직만…”

등록 2012-05-30 20:40

대법원 다양성 확대 ‘한목소리’
“현직간부 출신, 검찰대변 소지
검사출신 변호사 등 눈 넓혀야”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몫’으로 추천한 후보들에 대법원이 난색을 보이면서(<한겨레> 5월29일치 1면), 검찰의 ‘현직’ 고위간부를 대법관에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한 전임 대법관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현직 검찰 간부일 필요는 없고, 검찰에 있다가 변호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 임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 차원에서 검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지만, 검찰몫으로 1명이 정해져 있는 관행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가 추천하는 후보군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다른 전임 대법관은 “검찰 고위 간부가 바로 대법관으로 오게 되면 사건 판결에서 검찰 쪽 입장에 치우치게 될 수 있고, 대법관 임명이 일종의 승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며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를 경험한 사람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법무부에서 추천한 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 외에 다른 인물은 물색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의 검찰 간부 임명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이용훈 대법원장 때 다양한 대법관 구성으로 판결의 진전이 있었던 만큼,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현실 경험을 가진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팀장은 “검찰은 국민의 입장보다는 국가를 대리해 국민들의 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기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대법원의 다양성을 해치고 보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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