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은 상태로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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