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출판사 등 손배소 패소
국방부가 2008년 일부 출판물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 반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2008년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불온도서 지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이상, 원고의 사법상의 권리를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불온도서 지정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온도서 지정은 국방부의 가치판단이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 국방부의 조처는 군 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 등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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