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장 쪽 “공소사실 인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의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집권여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전당대회 때 지방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숙박비 등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앞으로 박 전 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 봉사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도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벌금형을 거론한 것은, 박 전 의장에게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가공무원 등 공직 임용에 결격사유가 생길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봉투를 준비한 조 전 비서관과 이를 고 전 의원에게 전달한 김 전 수석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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