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했다 패소뒤 복직…1달 뒤 또 보복성 직위 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재단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을 해임했던 연세대 재단이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해당 직원이 복직한 뒤에도 거듭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연세재단은 지난해 2월 해고됐다가 지난달 14일 복직된 이아무개(56)씨를 1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세재단은 2010년 10월 재단 직원 출신인 한 지방대 교수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에 이씨가 증언한 내용이 실리자 “숨진 교수의 장례식장에서 재단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를 지난해 2월 해임했다.(<한겨레> 2010년 10월30일치 8면)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1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씨가 방우영 연세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단이 이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위원회 규정을 고친 것은 상위 규정인 법인정관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
해고 1년여 만인 지난달 14일 이씨는 복직했으나 보름 만인 지난달 29일 재단은 또다시 이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연세대 행정지원팀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복직 뒤에도 이씨가 성실하게 근무하기보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울러 법원 판결에서 징계의 사유·수위가 아니라, 절차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다시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번에는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을 선임해 절차상 잘못이 없는 것처럼 꾸몄지만, 현재 재단 이사회에 이미 불법 선임된 이사 2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징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세재단은 지난해 11월 종교계 추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법인정관을 무시하고 교계와 상관없는 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