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투자자 승소판결
증권방송 업체도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는 13일 유료 주식방송을 하는 ㅌ업체와 방송 진행자 권아무개(49)씨가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이아무개(55)씨에게 4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며 56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2010년부터 ㅌ업체의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해온 권씨는 지난해 2~3월 방송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ㅇ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수천억원대 자금을 가진 세력이 ㅇ업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계획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했다.
하지만 ㅇ업체가 지난해 4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권씨의 방송을 듣고 이 업체 주식을 4억원어치 가까이 매수한 이씨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씨는 매달 회비 77만원을 내고 ㅌ업체의 인터넷 방송과 전자우편 정보 등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인터넷 증권방송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합리적 투자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객관적 근거없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한다면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의 가장 큰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이씨의 책임을 85%로 봤고 나머지 15%를 ㅇ업체와 권씨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가입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터넷·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곳으로, 4월말 현재 609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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