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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쌍용차 대한문집회 7월 7일부터 금지

등록 2012-06-15 19:01

“자의적 법해석” “위법행위” 비판 일어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를 경찰이 7월7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7일 범대위 쪽이 신청한 7월7일자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법 위반을 하고 있고, 신고된 집회용품이 아닌 천막 같은 농성용품이 설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집회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방침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와 농성을 구분하지 않으며, 경찰이 집회물품과 농성물품을 구분해 받아들이는 것은 자의적 법해석”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오히려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일 열린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회’에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정신에 따르면 신고는 집회의 진행 자체를 허가 또는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집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신고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이 집회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허재현 기자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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