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재일작가 손들어줘
재일 사진작가 안세홍(40)씨의 ‘중국에 남은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을 전격 취소한 니콘살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전시장을 안씨가 예정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안씨의 사진전 준비팀인 ‘주주프로젝트’는 안씨가 ‘전시회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니콘살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22일 도쿄지방법원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니콘살롱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날 즉시 재고를 요청했으나, 시일이 촉박해 전시회가 시작되는 26일 이전에 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니콘살롱이 전시장을 내주면, 한국 작가가 찍은 위안부 할머니 사진 전시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안부 할머니 사진이 정치성을 띠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진은 예술 표현에 국한된 것으로 사진 전시회가 정치활동은 아니다”며 “니콘살롱이 전시회를 언론에 홍보해놓고, 개최 예정일을 한달여 앞두고 갑작스레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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