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13명 기소
이아무개(41)씨는 2004년 부인 최아무개(30)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2010년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내리자 이씨는 기다렸다는 듯 부인 명의로 들어둔 생명보험의 보험금 24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경북 안동에서 2005년부터 2년간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부인 최씨였다. 최씨는 3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고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를 벌였다. 올해 1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최씨는 ‘사라진 어린 신부’로 관심을 끌었다.
사건의 전말은 최씨가 지난 5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드러났다. 최씨는 2003년 자신이 일하던 모텔 사장인 이씨로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실종으로 처리해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는 이에 따라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잠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생활 동안 이씨에 의해 감금당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의 2차 수사 결과, 멀쩡한 손목을 잘라 보험금을 타낸 일당도 적발됐다. 임아무개(41)씨는 2009년 12월 친구 이아무개(36)씨와 함께 한 공장을 찾아가 합판절단기로 자신의 왼손목을 잘랐다. 이씨가 작동 단추를 눌렀다. 임씨는 전날까지 보험 14개에 집중 가입한 뒤였다. 왼손목은 완전히 잘려나갔고, 도박빚에 시달리던 임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2억7700만원을 챙겼다. 임씨는 이씨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씨의 벌금 300만원을 임씨가 대신 내주다 범행이 들통났다.
이밖에 사망한 오빠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연금보험금을 받거나, 중국 국적 동생에게 의료보험증을 빌려준 뒤 자신이 수술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를 근거로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담대책반은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해 임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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