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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2년 공동경영’ 유한양행-킴벌리 법적분쟁

등록 2012-06-25 22:29

유한킴벌리 이사비율 놓고
유한킴벌리를 42년간 공동 경영해온 미국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25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 쪽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7명의 이사 중 킴벌리클라크 쪽이 4명을 선임했으나, 그 몫을 5명으로 늘리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맞서 유한양행은 법원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는 두 회사가 1970년에 세운 합작회사로, 당시 킴벌리클라크가 지분의 60%를, 유한양행은 40%를 출자했다. 당시 7명의 이사 배분 비율도 합의해, 킴벌리클라크에서 4명, 유한양행에서 3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때에 지분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당시 유한양행은 현금 마련을 위해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팔았다. 지분율이 70% 대 30%로 바뀐 것이다.

킴벌리클라크는 지분율이 바뀐 만큼 이사 선임 비율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한양행이 선임한 최상후 전 유한양행 사장이 퇴사하면서 이사 공석이 생기자, 후임 이사 선임권을 행사해 이사 비율을 지금의 4 대 3에서 5 대 2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한양행은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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