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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 가담자 전원 실형

등록 2012-06-26 17:55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현민(28) 전 최구식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 등 7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선관위 누리집 사이버 테러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헌법기관의 가치훼손과 정치적 불신에 따른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 전 비서와 김태경(31) 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대해 “사이버 공격 기술 수준 확인을 위해 공격을 시도했다”는 공 전 비서의 주장 대신 “선관위 누리집 투표소 검색기능 차단을 통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추고, 지지 후보 당선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김 전 비서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 내역, 금품 수수 내용 등의 증거와 관계자의 진술내용 등을 비춰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 아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으로 누리집 서버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공격 전에는 누리집이 정상 작동했다”며 “서버 관리 직원들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누리집 접속장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 전 비서의 지시에 따라 공격을 직접 수행한 공 전 비서의 고향친구 강아무개(25)씨와 황아무개씨에게는 징역 4년6월이, 이를 도운 김아무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이 선고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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