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도…조작해도 안돼
앞으로 차량 운전을 하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블릿 피시(PC)나 스마트폰의 영상을 띄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운전 도중 이런 기기를 조작해도 범칙금을 물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디엠비와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피시 등을 통해 다른 영상을 보거나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디엠비로 한정됐던 금지 대상이 ‘화상표시장치’로 확대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런 기기의 화면을 둬서는 안 된다. 지리안내나 교통정보는 괜찮다.
주행 도중 디엠비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내비게이션에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햇지만, 태블릿 피시 등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외됐다.
화상표시장치 시청·조작에 따른 벌금과 벌점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차종에 상관없이 15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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