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도중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6명에게 15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고, 변액보험 증서를 위조해 15억원 상당의 주식을 넘겨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서울지역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 유아무개(47)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중앙지법 2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유씨는 지난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산부인과 질환으로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한달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 유씨가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주거지로 제한된 집에서도 유씨가 발견되지 않자 구치소는 법원에 사실을 통보했고, 검찰은 유씨를 지명수배했다.
유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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