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거부는 위법” 판결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59)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03년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를 2010년 5월 등록신청했다 거부당하자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제정(2004년 1월) 이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등록제도의 목적이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 연구·이용 활성화에 있었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주라고 해서 등록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는 다른 연구자들이 질병 진단·예방·치료 등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세포를 활용한 연구의 승인은 연구 계획서 등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연구에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가뭄 해결은 무조건 4대강?
■ “MB정부 ‘뼛속까지 친일’ 확인 일본 군국주의 부활 부추긴다”
■ ‘친노 불가론’서 ‘자질 부족론’까지…문재인만 때리기
■ 매일 민통선 넘나드는 지성이의 사연
■ 팝스타에 푹 빠진 소녀들…“뇌 때문”
■ MB, 가뭄 해결은 무조건 4대강?
■ “MB정부 ‘뼛속까지 친일’ 확인 일본 군국주의 부활 부추긴다”
■ ‘친노 불가론’서 ‘자질 부족론’까지…문재인만 때리기
■ 매일 민통선 넘나드는 지성이의 사연
■ 팝스타에 푹 빠진 소녀들…“뇌 때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