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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세대 ‘기독교 이사 축소’ 본격 법정공방

등록 2012-06-28 20:08

‘정관개정 무효’ 판단 첫 심리
교계 “방우영회장, 학교 사유화”
재단 “교계 추천 법적권리 없다”
기독교계 추천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연세대학교와 교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국내 대표 사학 가운데 하나인 연세대의 지배·운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28일 낮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우진)는 연세대이사회 정관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첫 심리를 열었다. “방우영 이사장이 연세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이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을 상대로 지난 3월30일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다. 연세대 재단 정관 24조에는 ‘4개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방 이사장은 사전 고지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재단 정관은 “이사 전원 참석, 전원 동의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개정 의결 당시 이사회는 교계 추천 몫의 이사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정원 12명 중 9명이 참석했다. 교계는 “전원 참석, 전원 동의가 아니므로 정관 개정은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재단은 “임기만료 이사를 제외한 재임 이사 전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교계 쪽은 당시 참석 이사 가운데 반대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새로 들고 나왔다. 교계 쪽 변호인은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이아무개 이사가 사실상 정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또다른 이사도 반대 의견에 동의했는데도 방 이사장이 원안 가결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재단 쪽은 “교계가 법인 설립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므로 교계의 이사 추천은 법적 권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교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뜻이 강하다. 반면 교계 쪽은 “대학을 사회에 개방하기 위해 노력해온 교계의 노력을 무시하고, 조선일보사 상임고문이기도 한 방 이사장이 17년째 연임하면서 연세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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