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신축 방해말라”
가수 서태지(40·본명 정현철)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고급주택을 지으며 시공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2010년 7월 서울 평창동 605㎡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96.16㎡짜리 주택을 19억7000만원에 짓기로 ㅎ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 17억3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시공사가 준공기한인 지난해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서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시공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건물 점유에 들어갔다. 시공사는 “준공이 늦어진 건 서씨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는 ㅎ사를 상대로 서씨가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공사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거나 건물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시공사와의 계약은 시공사의 귀책사유 여부나,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서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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