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내기로
주인 동의없이 강제조사 가능케
영장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무시
법학자들 “권한 남용때 인권침해”
주인 동의없이 강제조사 가능케
영장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무시
법학자들 “권한 남용때 인권침해”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위험한 경찰력 확장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1일 “지난 6월20일 입법예고한 경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경직법 7조 ‘인명·재산 등이 침해당하는 위급한 상황 시 위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급한 상황 시 위해 방지 또는 제거,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집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뒤지는 등의 조사 행위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한층 수월해진다. 여기에 위해 요소를 ‘제거’할 권한까지 주어진다. 조항 명칭도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서 ‘긴급출입권’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해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근거도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법률적 갈등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사생활 영역인 주택 등에 언제든 강제 진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 각종 손해를 입어도 해당 경찰관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률로도 경찰관이 신고자의 주택 등에 출입하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사실상 ‘수색’ 권한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수색을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위험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수원 여성 납치·살해사건(오원춘씨 사건),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사건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 사건을 계기로 법률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못해 발생한 오원춘씨 사건 등을 오히려 제 권한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오원춘씨 사건 이후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권을 따내는 등 권한 강화를 꾀했지만,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동거남의 폭력을 신고한 여성의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똑같은 대응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도 경찰은 위험 상황이 일어난 곳에 출입할 수 있는 만큼, 수원 동거녀 폭행사건이나 내연남녀 자살사건의 경우 경찰 개인이 판단을 잘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시인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정욱 팀장은 “경찰이 마치 경찰의 권한이 없어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뒤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며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는 전혀 다른, 위험 방지와 제거를 위한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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