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총서 정관변경 강행할듯
국내 1위 생활용품업체 유한킴벌리의 2대 주주인 유한양행이 이사 선임 비율에 관한 정관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한겨레> 6월26일치 19면, 6월27일치 17면)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의 1대 주주이자 세계 최대 위생제지업체인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작 계약에서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 비율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재판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와 다른 이사 선임권 비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한양행이 함께 제기한 최규복 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해임 등 다른 가처분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유한양행은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현행 4 대 3에서 5 대 2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40여년간 쌍방 호혜에 기반한 합작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3월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6 대 4로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으로 세운 뒤 유한양행이 1998년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한킴벌리 지분은 킴벌리클라크가 70%, 유한양행이 30%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쪽은 그동안 쌍방 호혜에 기반한 합작정신을 존중해 유한킴벌리 이사 7명 가운데 4명은 킴벌리클라크가, 3명은 유한양행이 선임해왔다. 또 사장은 유한양행이 지명한 이사 중에서 임명해왔다.
킴벌리클라크는 재판부가 유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3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 비율 변경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한양행은 임시주총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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