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6억 빌려 잠적한 전씨 누나 아들
경찰 “혐의 부인하고 입증 어려워”
경찰 “혐의 부인하고 입증 어려워”
경찰이 사기 혐의로 1년 넘게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한 지 이틀 만에 그냥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사건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오아무개(42)씨와 정아무개(53)씨가 지명수배 중이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아무개(55)씨를 붙잡아 강남경찰서로 넘겼다. 오씨와 정씨는 201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조씨를 고소한 이들이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2008년 “봉인됐던 전두환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며 오씨 등에게 6억원가량을 빌렸으나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조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지명수배됐다.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체포 이틀 만인 27일 새벽 1시께 조씨를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혐의 입증도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은 몰랐으며, 주거가 확인됐고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하기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지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씨 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조씨가 전두환의 조카라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지명수배까지 당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배경에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씨는 2004년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재산 73억원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판결할 당시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된 바 있고, 1988년 또다른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당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적이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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