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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명예훼손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등록 2012-07-03 08:20수정 2012-07-03 10:49

김종익씨.
김종익씨.
“조전혁·김무성 등 전·현직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자신을 “참여정부 비자금 관리인”, “권력의 후광을 업은 사람”, “노사모 핵심멤버”라고 비방한 조전혁·김무성·고흥길·조해진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검찰이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직접 공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지난 2월, 문제의 발언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어서 진실이라 믿을 만했고, 공익을 위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 쪽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서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철저히 권력에 굴종하고 법리를 왜곡하는 궤변까지 개발해가며 의도적으로 전문성의 장막을 드리워 상식적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언론 기사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그런 식의 해석이라면 우호적인 언론과 손잡고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수사의뢰가 향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의 지목에 따라 마녀사냥을 당해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게 된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관련 의혹 제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 설명에 대해서도 “대체 어떤 국민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가련한 시민을 음해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했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가혹한 사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2차 피해를 가한 소행은 매우 악질적”이라며 “갖은 궤변과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통해 면죄부를 주려는 검사의 시도는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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