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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풍자포스터’ 이하씨,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등록 2012-07-03 20:50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백설공주로 묘사한 풍자 포스터를 부산 시내에 붙인(<한겨레> 6월30일치 9면) 팝아티스트 이하(44·본명 이병하·사진)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씨의 포스터는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풍자한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예술작품을 법의 잣대로 처벌하면 과감한 형식과 내용의 예술은 탄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 200장을 부산 자갈치시장과 정수장학회 소유의 부산일보 사옥 등에 붙였지만, 경찰이 그날 오전 모두 철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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