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성? 교도소서 속죄하라”
알선수재 김재홍씨 항소심 첫심리
알선수재 김재홍씨 항소심 첫심리
재판장: 영부인의 친척이면 그야말로 처신을 조심하게 하고 경솔하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피고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장: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노령이라고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피고인: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교도소에서 속죄를 해야지….
4일 오전 서울고법 403호 법정.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청탁과 함께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재홍(73) 전 케이티앤지(KT&G)복지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심리가 열렸다. 김 전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이날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리가 시작되자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3억9000만원을 제일저축은행에 변제했고,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도 모두 예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이사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심에서는 반성 안 하다가 이제와서 반성한다는 건가요?”라며 받아쳤다. 이어진 피고인 심문 때도 ‘떳떳하지 못하면 교도소에서 속죄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전 이사장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최후진술을 하자, 재판부는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지…”라고 꼬집었다. 푸른색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김 전 이사장은 재판부의 질책이 이어지는 동안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편두통·고혈압 등의 지병을 사유로 지난달 25일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만성 질환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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