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주체사상 교육 증거없어
보수단체들의 주장은 명예훼손”

등록 2012-07-04 22:50

법원, 손해배상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집단·이적집단’ 등으로 표현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1명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서울자유교원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단체는 전교조에 2000만원, 소속 교사에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에 대해 사용한)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반국가·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등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표현”이라며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을 방조한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등의 표현으로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점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하는’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반드시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교조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보수단체는 2009년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등의 글귀와 교사 실명을 적은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이제 반성? 교도소서 속죄하라” 재판부, MB 사촌처남 질타
꼭꼭 숨은 ‘신의 입자’ 힉스 머리카락 보였다
경찰관에게 '짭새'로 불렀다 벌금 ‘폭탄’
업무 성과 좋아도 야근 안하면 눈치 주는데 어떡하죠?
[화보] 미리내빙하·인수봉…한글 남극 지명 공식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