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4급 공무원 김아무개(53)씨는 근무하는 날에도 점심식사로 ‘집밥’을 즐겼다.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낮잠을 자다가 오후 4시께야 근무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날이 2009년부터 15개월 동안 100번을 넘겼다.
김씨는 또 2009년 한해 동안 자신에게 지급된 정보수집비 1000여만원 가운데 400여만원을 가족 저녁식사와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쓰기도 했다. 2010년 말에는 술에 취해 주차문제로 이웃 주민과 주먹다짐을 벌이다가 체포돼 합의금 1000여만원을 주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3월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승복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김씨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김씨의 행위로 국가 중요 정보업무를 취급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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