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화)는 5일, 정당에 가입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직을 잃은 윤아무개(3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당 가입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원 가입 목적이 소액 정치자금 기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원 자격이 유지됐다고는 하지만 5년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 실질적 의미의 진성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로 임용된 뒤에도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면직 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법연수원 입소와 검사 임용 당시, 정당에 가입돼 있는 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했다면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당적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윤씨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검사 임용 전인 2004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정당에 가입한 교사·공무원을 수사할 때 당원 가입 사실이 확인됐다. 윤씨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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