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55·사진·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지진은 하나님 경고” “부산·울산 성시화” 발언
대법 판례 무시해가며 교회쪽 유리한 판결도
김 후보자 “특정 종교인에 유리한 판결 없었다”
대법 판례 무시해가며 교회쪽 유리한 판결도
김 후보자 “특정 종교인에 유리한 판결 없었다”
김신(55·사진·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며 기독교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기독교에 편향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발표와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1월 부산지역 한 교회의 내부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재판을 다뤘다. 당시 김 판사는 “일반 법정에서는 사건을 다루기 창피해 심리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소법정으로 옮겼다. 소법정에서 재판이 재개되자 김 후보자는 원고와 피고 양쪽에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구했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에도 교회 평신도가 원로목사를 예배 방해죄로 고발한 형사재판을 다루면서 두 사람을 판사 방으로 불러 화해·조정을 시도했다. 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를 방으로 불러 화해·조정을 시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수만명의 희생자를 낸 지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출간한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지진은 2001년 1월26일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2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하나님께 서울을 봉헌한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발언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가 연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에도 기독교계 인사들과 만나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9년 2월 한 교회가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부산 영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교회 쪽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로,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재판함에 있어 다른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실은 없다”며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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