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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판례 언급없이 ‘부목사 사택 면세’
“종교편향 넘어 재판 중립성 훼손” 비판

등록 2012-07-09 08:17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 논란’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 언행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외활동이나 에세이 출판 등을 통해서뿐 아니라, 일부 재판이나 판결에서도 이런 편향성을 보였다. 대법관의 자질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기독교 편을 든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는 ‘부목사 사택 면세’ 판결의 경우, ‘부목사 사택은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교회 내에서 부목사 역할 변화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도 종전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도 ‘의료법인이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를 끌어와 ‘부목사 사택은 면세’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판례를 찾아보지도 않았거나, 알고도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김 후보자는 이승억 전 부산지방병무청장, 김중확 전 부산경찰청장 등이 회원인 부산기독인기관장회에서 2009년부터 1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며 공식석상에서 “부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모임 취지에 동의해 참여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한국기독신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울산지법원장 시절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몇몇 기독 기관장들을 만나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김 후보자의 이런 언행은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는 법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지역의 성시화 운동에 나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종교 중립 의무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8년 만든 ‘공직자 종교차별(편향) 방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공직자가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해 해당 종교만을 위해 발언하는 행위를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언행’으로 꼽고 있다. 송 교수는 “종교 활동이 공직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원 종교사회인 한국에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관은 최종적인 권리의 보장자이기 때문에 종교 성향을 드러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이 다 맞다면 이는 종교적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될 정도의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주영 회장도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개인의 종교 성향이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강하게 문제삼겠다는 태도다. 최재천 의원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판사가 법정에서 기도로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전혀 없다. 판사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8일 해명 자료를 내어 자신의 에세이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 데 대해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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