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김용태씨 “각오한 일…괘씸죄”
김용태씨 “각오한 일…괘씸죄”
대기업 샘물업체가 부당 염매(싸게 팔기) 행위로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들을 빼앗아 갔는데도 이를 불공정거래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던(▷“대기업 생수 출혈공급에 중기 죽는데 불공정 아니라니”<한겨레> 9일치 10면) ㅁ샘물업체 대표 김용태(51)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아침 6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앞 도로를 25t 대형 트럭으로 가로막아 시위를 벌였던 김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시위 직후인 지난 3일 오전 자진출석한 김씨를 조사한 뒤 바로 풀어주었으나,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도로를 마비시켜 시민 불편이 상당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씨의 경우에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9일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김씨는 “어차피 각오하고 시위를 한 것이라 두려운 것은 없지만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벌인 나한테 괘씸죄가 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부터 충남 천안에서 샘물업체를 운영해온 김씨는 사업 2년여 만에 대기업의 싸게 팔기 전략에 밀려 회사가 폐업 직전에 내몰렸고, 자신의 집도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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