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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 경찰청장이 ‘미군 헌병 두둔’

등록 2012-07-09 21:37수정 2012-07-10 16:37

김기용 경찰청장
김기용 경찰청장
“한국인 끌고간다고 무조건 판단할수 있는 건 아냐”
“미군의 치외 법권을 공식 인정한 셈” 비난 잇달아
경찰 수장인 김기용(사진) 경찰청장이 지난 5일 경기도 평택 신장동 거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간 주한미군 헌병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 경찰관들이 미군을 제지하기는커녕 수갑을 채운 채 미군기지 정문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김 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즉시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선 경찰관이 봤을 때)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것이고, 판단은 유보하겠다”며 “미군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때도 법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의 발언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자국 국민이 외국 군인에게 불법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군이 치외법권이란 걸 공식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hcroh)에 “김기용 경찰청장, ‘미군이 한국인 수갑 채워 끌고간다고 무조건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이분 이완용 총리대신 내각에서 경찰청장 하시던 분인지?”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경찰청 고위 간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그 자리에서 수갑을 풀기보다는 (미군기지 쪽으로) 이동해 풀어주자고 현장에 출동한 우리 경찰 4명이 통역관한테 요청했고, 미군도 여기에 합의해 미군기지 정문까지 (민간인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 시민들의 항의·욕설로 미군이 위축된 상황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수갑을 바로 푸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게 상황을 정리하는 데 낫겠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당 시간 동안 한국 민간인들이 불법체포 상태에 놓여 있도록 한국 경찰이 미군에게 요청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는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을 체포하더라도 한국 경찰이 오면 즉시 신병을 인계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사건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현행범도 아닌 양씨를 미군이 불법체포한 것으로 보고, 불법연행에 관여한 미군 헌병 7명에 대해 소파 위반 여부와 함께 형법상 체포·감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1차 조사를 받은 미군 헌병들은 “현장에 몰려든 성난 군중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정국 기자, 평택/김기성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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