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시세 7~8억대 매매…2억대로 신고 탈세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94년 7월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또다른 아파트(127㎡)를 산 뒤 2000년 3월 팔았다. 김 후보자는 2000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아파트를 2억72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을 1994년에 판 이아무개(59)씨는 <한겨레>와 만나 “1994년 당시에도 아파트를 4억원대 초반에 팔았고, 2000년에는 7억~8억원까지 올랐다”며 “김 후보자가 신고한 매도가격은 실거래가보다 4억~5억원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해명과 달리 두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2000년에 판 아파트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후보자는 거주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통해 6년 만에 3억~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춘석 의원 쪽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대폭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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