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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악의 대법관 후보”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등록 2012-07-11 20:38수정 2012-07-12 15:16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지검장때 저축은행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
아들, 허리다쳐 진통제만 처방받았는데 4급
김병화(57·인천지검장·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저축은행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하고 나란히 값비싼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는 의정부지검장이던 지난해 4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던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아무개(61)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양지청은 제일저축은행이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에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겨가며 6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준 과정을 수사중이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박씨의 대검찰청 진술조서를 보면, 박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김 후보자)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수십번 요구해 고위 관계자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회장은 이런 부탁과 함께 김 후보자에게 전달할 20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넸고, 제일저축은행이 박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설정했던 9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풀어줬다.

지난해 5월 고양지청의 제일저축은행 수사는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은행 임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불과 4개월 뒤 시작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로 14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횡령,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등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박씨의 합수단 진술조서에 김 후보자가 39번이나 언급된다”며 “이후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수사해 유 회장과 박씨가 구속되는 등 저축은행의 엄청난 비리를 밝혀낸 것에 비춰보면, 고양지청이 축소 수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박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가 사건에 대해 물으면 곧바로 전화를 끊는다”며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후보자와 브로커 박씨는 같은 강원도 태백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와 박씨가 태백산악회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함께 기념촬영을 한 사진도 이날 공개됐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서울 서초동 고급아파트의 같은 동 401호와 601호를 사흘 차이를 두고 사들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이 아파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며 “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밖에도 김 후보자가 강원도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를 무마하는 데 힘썼다는 의혹을 비롯해 2건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석연찮은 공익근무 판정 및 서울중앙지법 근무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라 ‘의혹 덩어리 후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도마 오른 의혹만 10건…“최악의 대법관 후보”

11일 열린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말고도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봐주기 수사 등 10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최악의 후보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2000년 서울 삼성동 ㅅ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한겨레> 10일치 1면)과 관련해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세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김 후보자는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준시가보다도 6000만원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과 관련해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상 이유에 대해 술에 만취해 2m 높이 담에서 추락했다고 말했다가, 2개월 뒤에는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말을 바꿨다”며 “허리뼈 골절이라는데 진통제만 처방받더니 4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엔 꼬리뼈 골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장 시절, 김 후보자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안 전 시장이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김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현금화해왔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금화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검찰이 유도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신상에 문제가 많다”며 “김 후보자를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에 출전시킨 검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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