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년생이 12살 여자아이와 사귀다 성관계까지 해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는 울산의 이아무개(19)군이 자신이 다니던 고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3~4월 당시 12살이던 박아무개양과 사귀다 3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을 받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의 비행사실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뉘우칠 기회를 주지않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내려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이군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나 장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 행사는 응보의 원칙, 일반·특별 예방의 원칙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지만 교육의 장에서 징계는 이와 달리 교육적 견지에서 특별예방의 원칙에 무게중심이 있다 ”며 “이군이 박양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고 박양 부모도 이군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 통보를 받은 뒤 12월엔 울산지법에 공소가 제기돼 소년부 송치 결정도 받았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퇴학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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