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거지’를 두고도 서울시에 취득세 내는 것을 회피해왔다는 이유로 자동차 리스업체 9곳이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지방에 가공의 장소를 마련해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리스업체는 신규 차량 등록 때 관할 자치단체의 지방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채권 매입 비율이 20%인 서울시보다 5%에 불과한 부산·인천·대구 등에 등록을 시도한다고 한다.
시는 “9개 업체가 지방에 둔 23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이라며 “최근 5년 이내 이들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차량 4만5000대에 대한 취득세가 269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리스업체의 ‘우회 등록’을 문제삼아 추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다.
한편 리스업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리스차량의 등록형태에 대해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서울시 이해만을 앞세워 지자체간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징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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